1. 탄핵이란 무엇일까?탄핵은 "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심판 절차"입니다. 고위 공직자가 법을 어기거나 큰 비리를 저지른 경우,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.예시: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계속 반칙을 하면 퇴장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.2. 탄핵소추란 무엇일까?탄핵소추는 **“공직자의 잘못을 심판해 달라고 국회가 요청하는 과정”**을 말합니다.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.탄핵소추의 과정발의: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문제를 제기합니다.의결: 국회의원 과반수(대통령의 경우 3분의 2)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헌법재판소 심판: 공직자의 잘못을 최종 판단합니다.쉽게 말해, 학생회장이 규칙을 어겼을 때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이를 알려 해결을 ..